선덕고등학교 총동문회

뒤로가기 회칙 및 제 규정


宣德高等學校 總同窓會 會則

제정: 2014.12.13 최신 개정: 2020.12.12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선덕고등학교 총동창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상부상조로써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선덕고등학교(이하‘모교’라 한다)와 동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및 목적사업) ①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아래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의 경조사 지원 등 상조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2. 본회 산하 각급 동창회의 구심점과 매개체로서의 활동 3. 모교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 모교의 발전을 위한 사업 4.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수익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나눈다.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정회원은 모교 졸업생으로 한다. ② 준회원은 모교에 1년 이상 재학한 자로서 다른 학교 교적을 갖지 않은 자로 한다. ③ 특별회원은 모교 전, 현직교직원으로 하되, 퇴직교직원은 희망자에 한한다. ④ 명예회원은 모교 또는 동문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교와 연고가 깊은 자로서 본회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납부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② 준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납부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③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권리와 각종 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 (기수별, 직능별, 지역별 동창회) ① 본회 산하 각급 동창회로서 기수별 동창회와 직능별, 지역별(해외 포함) 동창회를 둘 수 있다. ② 기수별·직능별·지역별 동창회는 해당 동창들이 자체적으로 결성한 후 이사회의 인가와 함께 본회 사무국에 등록함으로써 본회 소속의 정식 동창회가 된다. ③ 기수별·직능별·지역별 동창회는 소속 회원들의 자주적인 조직체로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본회가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정한 운영방침을 준수하고, 회장 등이 행하는 정당한 지시 또는 협조요청에 적극 응할 의무가 있다.

제 3 장 임 원

제8조 (임원의 종류와 임기 등) ① 본회의 임원으로 회장 1인, 부회장 2인, 감사 약간 명, 사무국장, 총무부장, 기획부장, 재무부장, 대외협력부장, 문화체육부장을 둔다.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제1항의 임원과 별도로 모교의 교장, 회장 또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는 3명 이내의 상임고문과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회장이 요청에 따라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본회의 운영을 위한 사무국 등의 집행부서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집행부서의 설치 또는 폐지가 있는 경우 회장은 차회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임원의 선출) ①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 직권으로 임명한다. 제10조 (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 통할 및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되며,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사항과 본회 회칙,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집행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 및 아래 각 호의 임무를 행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2인의 경우 기수가 높은자,기수가 동일한 경우 연장자), 사무국장, 총무부장,기획부장,재무부장,대외협력부장,문화체육부장의 순서로 기존의 회장이 다시 업무를 수행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다만,회장의 임기가 6개얼 이상 남은 경우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1. 제1부회장은 기수별·직능별·지역별 동창회를 조직화, 활성화 및 관리, 연락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2. 제2부회장은 본회 모든 사업의 계획과 구상, 실천 방안의 수립과 사무국 업무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하고 각급 회의의 소집과 진행에 따른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임원 및 집행부서원의 직무집행을 감시하고 회계를 감사한다. 감사는 언제든지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제출 및 회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임원 및 집행부서원의 불법·부당한 직무집행에 대해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는 감사결과를 매년 정기총회에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무국장은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각급 회의의 진행 등 회무를 총괄하며, 회비징수와 예산의 기획, 집행업무를 담당한다. 제11조 (임원의 보선) 본 회의 회장이 잔여임기를 6개월 이상 남긴 상태에서 궐위된 경우, 확대이사회에서 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한다.직무대행의 임기는 차회정기총회까지로 한다.회장 지원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도 회장을 선임하지 못 할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본 회의 감사가 궐위된 경우 확대이사회에서 감사 직무대행을 선임한다.감사 직무대행의 임기는 차회정기총회까지로 한다.감사지원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도 회장을 선임하지 못 할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 (임원의 보수)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제 4 장 총 회

제13조 (총회의 구성 및 종류)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국가/사회적 여건 상 대면모임에 의한 총회가 불가능할 경우 온라인 상의 총회로 대신한다. 단, 온라인 총회 개최 여부 및 의사결정방법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통해 결정하고 총회 15일 이전에 공지한다 제14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12월 중에 개최한다. ② 임시 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1인 이상의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4. 50인 이상의 회원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회장은 총회일 15일 전에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제2호 내지 4호의 사유가 있음에도 회장이 소집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운영위원회 위원, 감사 등은 직접 회원들에게 소집을 통지하여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 (총회의 의결사항 및 의결방법)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회칙의 개정 2.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 3. 예산에 대한 동의 및 결산의 승인 4. 회원에 대한 상벌 5. 이사회, 운영위원회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의결한 사항 6. 감사가 총회에 의결을 제안한 사항 7. 기타 위 각 호에 준할 정도로 중요한 사항 ② 총회의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16조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통상이사회와 확대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통상이사회는 이사(회장, 부회장, 기수별동창회 회장, 사무국장, 각 집행부서의 부장)와 상임고문으로 구성한다. 기수별 동창회의 총무는 회장을 대신하여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다. ③ 확대이사회는 제2항의 이사 외에 고문, 직능별·지역별 동창회 회장, 사무국 등 집행부서의 부원과 그 밖에 회장이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참석을 통보하는 자로 구성한다. 직능별·지역별 동창회의 총무는 그 회장을 대신하여 확대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다. ④ 감사는 모든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7조 (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할 안건의 내용에 따라 통상이사회 또는 확대이사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1인 이상의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음에도 회장이 소집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감사 등은 직접 소집을 통지하여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및 의결방법) ① 회칙 개정안의 발의, 회장·부회장·감사의 추천, 예산안 및 결산안의 확정, 회원에 대한 상벌 등 본회 회칙에 의해 총회가 의결권한을 갖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 밖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 회칙 또는 총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 2. 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은 회무로서 이사회의 구성원이 이사회에 의결을 제안한 사항 3. 감사가 이사회에 의결을 제안한 사항 4.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사항 ② 이사회의 의결은 구성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구성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6 장 위원회

제19조 (위원회의 구성) ① 본회의 위원회로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장, 부회장, 고문, 사무국장 및 사무국 차장, 각 집행부서의 부·차장)으로 구성하고,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특별위원회로 장학기금위원회와 동문발전위윈회를 둘 수 있고, 위원장과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④ 이사회는 그 의결로써 그 밖의 특별위윈회를 설치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의 설치 또는 폐지가 있는 경우 회장은 차회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 (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사유가 있음에도 위원장이 소집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위원은 직접 소집을 통지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 (위원회의 의결사항 및 의결방법) ① 운영위원회는 총회 또는 이사회로부터위임받은 사항과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음이 명백한 사항으로서 위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의결한다. ② 특별위원회는 총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과 그 밖에 당해 위원회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위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구성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구성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7 장 재 정

제22조 (회비의 종류) ① 본회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모든 회원은 본회가 재정적인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회비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회비의 종류는 입회비(졸업생 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특별회비(기부금, 찬조금, 후원금, 성금 등)로 한다. ③ 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는 연회비를 면제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각종 우대 혜택을 부여한다. ④ 평생회비, 연회비, 참가비의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⑤ 이사회는 본회의 재원확보를 위해 각 기수별 동창회에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납부된 분담금은 특별회비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23조 (회비의 관리) ① 회비의 징수와 관리 및 지출은 사무국에서 담당한다. ② 모든 수입과 지출은 그 원인이 발생하는 즉시 기록하여야 한다. 회비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회비의 징수와 지출 등이 투명하게 처리되고 징수 및 지출내역이 완전하게 공개되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장은 매 이사회에 그 시점까지의 회비 징수내역 및 지출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예산 및 결산) ① 회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예산안을 작성하여 정기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예산안에는 적정 규모의 예비비를 포함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총회의 동의를 얻은 예산의 집행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장이 한다. ③ 회장은 감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당해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산안을 작성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예산 외 지출에 대한 변상) ① 회장 기타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직무집행을 위하여 예산 외 지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장에게 보고한 후 지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② 예산 외 지출을 한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그 변상을 요구할 수 있고, 운영위윈회의 추인이 있는 경우 사무국장은 그 금액을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다. 제26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8 장 상 벌

제27조 (포상) ①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회원 또는 동창회 단체에 대하여는 추천을 받아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회원 또는 운영위윈회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회장이 포상할 수 있고, 회장 또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28조 (징계)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징계는 이사회의 의결만으로도 할 수 있다. 1. 본회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회원간의 불신과 반목을 조장한 자 3. 회칙을 위반한 자 4. 그 밖의 행위로 본회나 모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서에 의한 견책 2. 1년 이상 3년 이하의 회원자격 정지 3. 제명 ③ 징계에 관한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에는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 9 장 보 칙

제29조 (회칙의 개정) 본 회칙은 이사회의 의결 및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얻음으로써 개정할 수 있다. 제30조 (규칙, 규정의 제정 등) 본 회칙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각종 규정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제31조 (회칙의 해석) 본 회칙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32조 (일반관례의 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 관례 및 조리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회칙의 시행) 본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임기) 본 회칙 시행 후 첫 번째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본 회칙의 내용에 불구하고 총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선덕고등학교 총동창회 상조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선덕고등학교 총동창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상조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및 범위) 1. 대상: 입회비를 제외한 회비를 1회 이상 납부한 회원 2. 범위: 회원 본인,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 부모 제3조 (집행의 주체) 본회 사무국이 본 규정에 의한 상조 활동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기로 한다. 제4조 (상조방법) 1. 조사 가. 근조기 게양(사무국 요청시) 및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한 공지 나. 상조 업무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본인 등의 요청이 있을 때 사무국은 상조 관련 업체를 선정하여 상조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2. 경사회원의 결혼, 승진, 개업시(사무국이 요청할 경우) 회장의 판단에 따라 지원한다. 제5조 (비용 집행의 영수처리) 모든 집행 비용은 반드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본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선덕고등학교 총동창회 사무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선덕고등학교 총동창회(이하 ‘본회’라 한다)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본회 사무국 소속 각 부서별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서 및 업무 범위) ① 사무국은 본회의 자산관리 및 각종 문서, 회계장부를 3년 이상 관리 보관해야 하며 또한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통장 인감과 동일한 직인을 관리한다. ② 사무국에는 집행부서를 두며, 집행부서의 명칭과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부: 각 집행부서 업무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하고 각종 회의의 소집과 진행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고, 각종 서류의 문서화를 관장하며 사무국장의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2. 기획부: 본회 사업의 계획과 실천방안의 수립 및 본회 주관 행사의 초기 기획과 새로운 사업의 개발 등의 업무를 주관하며, 총무부와 협의하여 실천방안을 수립한다. 3. 재무부: 본회의 예산안 및 결산안을 작성하며, 각종 회비의 수입 및 지출을 총괄하고 본회의 모든 재정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 4. 대외협력부: 본회와 모교의 인지도 제고 및 평판 관리를 담당한다. 5. 문화체육부 : 본회 구성원들의 문화생활, 건전 체육활동 및 봉사활동 등을 담당한다. 제3조 (사무국의 구성) ①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각 집행부서의 부장들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일을 분담해 준다. 또한 사무국장은 각 집행부서의 부장들의 의견을 회장 및 부회장에게 전달하고 회장의 지시사항을 각 집행부서의 부장들과 함께 진행시키고 지휘·감독한다. ② 각 집행부서의 부장은 사무국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각 집행부서의 차장, 부원 등은 회장의 승인을 얻어 각 집행부서의 부장이 임명한다.

부칙

본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선덕고등학교 총동창회 회비 징수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선덕고등학교 총동창회(이하 ‘본회’라 한다)는 본회 회칙 제22조에서 정한 각종 회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비의 종류 및 액수) 1. 입회비: 회원이 모교 졸업 후 본회에 가입할 때 납부하는 회비로서 5,000원 2. 연회비: 회원이 매년 납부하여야 하는 회비로서 20,000원 3. 평생회비: 회원이 평생 납부하여야 할 회비를 1회 납부하는 회비로서 200,000원 4. 특별회비: 회원이 기부금, 찬조금, 후원금, 성금 등의 명목으로 본회에 납부하는 회비 제3조 (회비의 운영) 회비는 본회의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운영하며 본회의 홈페이지 및 각종 매체를 통하여 징수 현황과 그 운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본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선덕고등학교 동창회 발전기금 모금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선덕고등학교 총동창회(이하 ‘본회’라 한다)와 선덕고등학교(이하 ‘모교’라 한다) 및 동창들의 이익 제고를 위한 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의 모금과 사용에 관한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회의 발전기금과 관련한 사항은 이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모 금

제3조 (모금구분) 발전기금의 모금은 기금출연 및 임의기부로 구분한다. 1. 기금출연: 매년 총동창회 예산에서 5백만원 이상 출연 2. 임의기부: 동창 개인 및 단체(기수, 지역, 직능모임 등)의 임의기부 제4조 (모금방법) 발전기금은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전기금으로 소정의 사업이 진행될 경우 소요되는 물품 등을 물납 형태로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전기금에 별도 주기로 물품납부임을 기재한다. 제5조 (지정기부) 임의기부의 경우 기부자는 특정목적에 사용함을 지정하여 기부(이하 ‘지정기부’라 한다)할 수 있다. 제6조 (모금경비) 발전기금 모금과 관련된 직접경비(후원회 개최 등)는 당해 발전기금 총 모금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제 3 장 관 리

  제7조 (구분계리) 발전기금은 본회의 회비 등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관리) ① 발전기금은 본회의 회비 등과 구분하여 회장 명의의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발전기금의 입출내역은 회장 및 감사 등이 실시간 문자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발전기금에 대한 은행 등의 잔고증명서는 분기마다 감사에게 송부되어야 하며, 감사는 이를 통장의 잔고내역과 대사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운영) ① 발전기금은 국공채, 은행 예금 등 원리금 손실발생 가능성이 낮은 방법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② 감사는 기금 운용내역에 대한 감사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사 용

제10조 (기금사용)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본회 및 동문들을 위해 필요한 사업 2. 모교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재학생 장학금으로 전용은 금지) 3. 지정기부의 경우 그 지정된 사업 4. 총동창회관 등 건립, 사무실 임대보증금 및 관련 집기비품 구입 5. 발전기금 모금에 필요한 직접경비 (당해 모금액의 10% 이내) 제11조 (사업승인) 발전기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이사회의 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채권확보 등) 발전기금의 사용에 있어 기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질권 설정 등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3조 (결과보고 등) 발전기금의 모금내역 및 사용내역과 결과 등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본회 홈페이지 및 동창회보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본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